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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유기 자율 검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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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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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유기 자율 검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검사제도는
검사 기준을 통과한 주유기에 합격증을 달아주는 것으로
3년 주기인 검정을 받은 뒤
1년이 지난 주유기가
자율 검사 대상입니다.

청주시는
자율검사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오차 초과로 단속될 때
한 번에 한해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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