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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양돈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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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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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돼지를 도축한
양돈업자 백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 12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는 주문을 받아 도축해 팔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소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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