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가는 남성 성추행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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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4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길가는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0대 남성에게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길가는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0대 남성에게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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