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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립공원내 수목 무단 벌채 괴산군수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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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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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며
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3월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도록 해
칠성면에 조성한 충청도 양반길의 나무 계단과
출렁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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