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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아동 학대 충북 아동양육시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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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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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 감금한 혐의로
충북지역 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생활한
4세에서 18세의 아동 52명은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원장은 심지어
감금시설인 타임 아웃방을 운영하고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으나
해당 지자체는 전혀 단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시설은
50년전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아동양육시설로
10년전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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