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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저소득층 임대주택 120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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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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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 주택 120채가
청원군에 공급됩니다.

청원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월 평균 소득 50% 이하 등입니다.

공급 조건은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를
월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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