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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하나로은행 전 대표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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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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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가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하나로은행 전 대표이사 이모씨가
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나로은행 대주주였던 송모씨는
2005년 이씨의 명의로
하나로은행 비상장주식 53만6천여주를 취득했다가
2년 뒤 차모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하나로은행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의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
동청주세무서를 통해 지난해 이씨에게
증여세 3억6천67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 간주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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