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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대위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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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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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에 소액을 후원한 교사들의
해임 정직 처분한데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11일
도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부당징계로 이들 교사들이 입었을
정신적, 재산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내 교사 8명은
옛 민주노동당에
6만원에서 117만원의 당비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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