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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전 입주 입주 취득세 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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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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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 승인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건축주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원룸주택을 신축해
명의를 변경한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 전 세입자를 입주시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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