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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착복 '이사장 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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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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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의료조합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해
거액의 요양 급여를 챙긴
속칭 '이사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위법하게 6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혐의로
42살 장모씨 등 4명의
불법 의료조합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이사장 병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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