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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만가구 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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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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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 합의으로
도내에서 모두 2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 수는
모두 28만 천여에 달합니다.

양도세 면제는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월시티1차’와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지월시티1차 아파트 중
전용면적 152㎡ 이상은
최근 6억원이 넘는 선에서 가격을 형성해
양도세 면제 기준인 면적과 집값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중
전용면적 196㎡는 7억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같이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85㎡ 넘어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내 아파트는 806채에 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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