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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보관 축협조합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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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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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오늘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조합장 등은
제천단양축협 직영의 한우 판매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10억원 상당의 쇠고기 17톤을
지난해 12월 9일부터 최근까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가 섞인
한우스테이크 6천여개를 제조해
유통시키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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