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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소 불법도축 8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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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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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병들거나 죽은 소를 밀도살한 혐의로
55살 서모씨 등
축산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사전영장이 신청된 도축업자 김모씨에게 부탁해
자신들이 키우던 소 8마리를
밀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자신이 키우던 병들거나 죽은 소 13마리를 불법 도축해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시켜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경찰은
김씨가 지난 10여년간 불법 도축한 소가
수백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다른 농장주나 음식점 주인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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