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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축산 농가 대상 축산업 허가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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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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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원군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청원군에 따르면
가축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업허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일정 규모의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등록과
방역시설 설치 등
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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