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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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8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줍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나
발전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발전시설 설치비의 70% 범위 안에서
최대 3억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2.5%를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충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줍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나
발전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발전시설 설치비의 70% 범위 안에서
최대 3억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2.5%를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충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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