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법정녹음 조서 대체제도 시행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지법, 법정녹음 조서 대체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29 댓글0건

본문

청주지방법원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대체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던 조서를
녹음파일로 대체하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변론 내용을 확인해
심증을 형성하는 제돕니다.

청주지법은
우선 이 제도를
1심에서 시행한 뒤
항소심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