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해임 교사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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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18 댓글0건본문
정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됐던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허모전 교사 등 8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충북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민노당의 당원이나 당우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후원비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됐던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허모전 교사 등 8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충북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민노당의 당원이나 당우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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