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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남부3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징역형,충북 새누리당 의원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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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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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부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당선이 취소됩니다.

박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박덕흠의원에 앞서
충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윤진식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바 있어
충북도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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