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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20대들 2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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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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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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