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모친 살해한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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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9 댓글0건본문
흉기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어제(18일)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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