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향상" 충북도, 내달 제·개정 조례 35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3.24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조례 35건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13건으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용이 수정·보완된 개정 조례는 22건이며
개정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와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제·개정된 조례들이 잘 시행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복지와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