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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성매수 혐의로 퇴교된 경찰 교육생…법원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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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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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성매수 혐의로 퇴교당한 

신임 경찰 교육생에게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입교 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권으로 퇴교시켰지만, 

A씨는 행위 시점이 입교 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칙은 교육생 신분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며, 입교 전 행위까지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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