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소각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불 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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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07 댓글0건본문
폐기물을 무단 소각해
인근 사업장에 화재 피해를 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4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원평동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통행로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업소 벽면과 펜스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사업소 측의 항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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