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5곳 주차 허용…추석 맞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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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2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주요 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육거리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시장, 문의시장 등
다섯 곳입니다.
육거리시장 등 일부 구간은 양쪽 도로에,
농수산물시장과 문의시장 주변은
한쪽 도로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등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 장보기
편의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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