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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노려 고의 사고 낸 일당, 징역형 무더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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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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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약 9개월간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의심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천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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