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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사과세트 선물 돌린 충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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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10 댓글0건

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돌린

충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 등 18명에게

113만원 상당의 사과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과세트를 받은 이들은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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