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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심화하는 정치인 현수막 공해... 전면금지 법 개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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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1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네, 생방송 충북 저널 967.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의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오늘은 정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 공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엄청난 물량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밑도 끝도 없는 가짜 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들이 버젓이 정당 또는 정치인 명의로 게시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하죠.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현수막이 많이 내걸리냐.” 이런 얘기가 사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역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서로를 헐뜯는 문구가 똑같은데, 게시하는 정치인의 이름만 다르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현수막은 중앙에서 예시한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그 똑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유독 자극적인 내용을 독창적으로 내거는 정치인도 있어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 내용을 담은 듣도 보도 못했던 내용의 정체불명 정당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난 대통령 선거에 “특정 국가가 해킹을 통해서 개입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거나 또는 “이 나라의 국가수반이 이 장기 이식을 통해서 150세를 살 것이다.”,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장기 매매에 주의하라.”는 이런 입에 담기도 거북한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들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자칭 애국 현수막이라고 현수막 끝머리에 쓰여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들은 극우 정당들이 택배로 지역에 내려보내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받아서 게시하는 형식인데요. 그 현수막에 보면 "정당법에 따라서 게시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에 처벌된다."는 이런 경고 문구가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협박 전화나 문자를 보내게 되면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고 공론화하겠다.”는 문구도 걸려 있는데 참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많은 시민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에 따라 게시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한 시민단체도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도 냈죠.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신생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인데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는 거대 양당과 이 현직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일방적인 특혜와 특권이 됐다.”면서 “상대 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의정 보고서라든지 보고회가 할 수 있고 또 언론 홍보라든지 문자 메시지, 정책 토론회 등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면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면서 “지방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감시 또는 단속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해무익한 거리 현수막 문제가 근절되도록 다 같이 감시자가 돼서 제보나 항의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시민행동을 전개하자.”라면서 “이 같은 데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시민 행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승원 : 정리하자면, 거리 현수막보다는 의정 보고서나 언론 홍보, 정책 토론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하든, 자기의 정치 정책을 홍보하든 이런 식의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선거 기간에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허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난무하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표 : 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5월에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은 현직은 아니고요. 당시에 경기도 의정부시 을 지역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인데요. 김 전 의원은 오랫동안 원외위원장이었습니다. 21대 한 번만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컷오프돼서 공천받지 못했는데, 그 원외 시절에 “현역 의원의 현수막은 잘 안 떼어지는데 원외위원장의 현수막만 떼어진다.” 또는 "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의 현수막이 더 많이 제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사실 현역 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없는 건데요. 좀 희귀한 논리죠. 옥외광고물법을 보면 8조에 뭐 관혼상제라든지,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또는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한 설치, 적법한 정치 활동이나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안내, 선관위에서 내거는 선거와 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이런 경우에만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 수 있고요. 단체장, 정치인 간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게시대에는 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 전 의원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정당이나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위원장도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유일한 규제라고 하면 현수막 게시일을 15일 동안으로 한정하고 현수막에 언제 걸었다 또는 누가 걸었다, 그 다음에 이제 뗄 수 있도록 시공업체 연락처 정도를 넣도록 한 것뿐이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지난해 1월에 행정동당 2개 이내라는 개수 제한을 두는 개정안이 다시 통과돼서 동당 2개만 걸 수 있게 한 거 말고는 거는 장소라든지 기한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이승원 : 전직 국회의원의 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 참 이게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요?

 

▶ 이재표 : 광주 광역시에 광산구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동당 2개만 걸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날짜 규정 또는 시공업체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광주시 광산구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난 8월까지 이런 불법 정당 현수막 608건을 정비했고, 법적 요건을 위반한 120건에 대해서는 3,84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건당 30만 원 정도거든요. 사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광주 광산구가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기도 김포시나 서울 양천구 등도 부과 실적은 있지만 1건에서 20건 이내의 미미한 수준이고 다른 지자체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사례지만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현수막의 위치, 정당명 설치 기간 등을 등록해서 실시간으로 자료화해서 기한과 개수 제한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위반 여부를 즉시 파악하고 바로 조치하는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인근에 서울 성동구, 경기도 부천시도 동의를 얻어서 똑같은 시스템을 가져다 쓰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에는 강남구의 시스템을 본떠서 만든 자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지난 4일 이런 현수막 안에 혐오와 허위 정보가 담긴 광고물을 규제하는 내용의 또 다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인종 차별 그다음에 성별. 국적, 사상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담거나 허위 정보를 담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합니다.

 

▷ 이승원 : 이런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서 우리 충북 지자체들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단속 강화라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표 :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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