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재소자 폭행한 이집트인, 징역 10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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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1 댓글0건본문
전처를 살해하고 수감 중이던 30대
이집트인이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실형을 더 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동료 재소자들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받는 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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