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집으로 착각'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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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31 댓글0건본문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해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0일 밤 9시 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소방서 추산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별거 중인 아내의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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