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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폭로'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정년 이후 '해임 무효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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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1 댓글0건

본문

사학 비리 폭로로 배제 징계를 받은

충주 신명학원의 방명화 전 교사가

정년을 마친 뒤에야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오늘(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방 전 교사의 공익 제보는 정당하고

신명학원이 보복성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명학원은 공식 사과하고

도교육청은 사립학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전 교사는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 2016년 12월 파면됐다가

2019년 4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방 전교사를 그해 10월 재차 해임했습니다.

 

그 사이 방 전 교사는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학원 측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방 전 교사는 지난 8월 말 정년을 마쳤고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신명학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론보도] <'사학비리 폭로'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정년 이후 '해임 무효판결' 받아> 관련

 

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1. 1.자 <'사학비리 폭로'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정년 이후 '해임 무효판결' 받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는 비리 제보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법률상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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