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기 쓰레기통 유기 30대 친모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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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1 댓글0건본문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2살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이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한 뒤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 치사죄로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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