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뇌물 등 금품 추징 외 '징역+벌금'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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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31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네, 준비해주신 첫 사건이 신생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세요.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2016년 5월경에 충주시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후 아이가 사망하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했습니다. 아이는 A씨가 살던 원룸에 방치되어 제대로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굶어 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같은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방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었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검은 지난 26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일반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기를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또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내용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증거로는 살인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건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이럴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 장치를 훼손했습니다.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4월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공구로 자르는 등 총 6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A씨는 동료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것인데요. 한 배달기사는 제동장치가 파손한 오토바이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기사들을 시기해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말씀해주셨지만 제동장치가 망가진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재물손괴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상해죄같은게 포함이 됐을까요?
▶윤자영 : 네, 아무래도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아마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해서 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가 있었거나 또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했다고 하면 상해혐의도 포함돼 형량이 선고됐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맞습니다. 재판부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요?
▶윤자영 : 보은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보은군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B씨로부터 2천7백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보은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A씨를 직위해제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에 A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2천만원의 벌금과 2천7백30만원을 추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현철 :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구헝했는데, 실제 받아챙긴 돈에대해서는 추징을 요청한 것이고 또 보통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만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과 별개로 금전적으로도 큰 처벌이 이뤄지는 겁니까?
▶윤자영 : 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뇌물죄에 추징대상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인 그리고 대상자가 받은 뇌물, 뇌물을 제공할 금품입니다. 따라서 수수한 뇌물에 한하지 않고 뇌물에 공한 금품, 뇌물로 제공되었으나 제공이 약속된 금품도 해당 조항에 대한 몰수 추징대상이 되고요. 추징은 현재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추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현철 : 네, 뇌물수수와 관련한 형량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윤자영 : 네, 이와 관련해서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 수레죄와 사전 수레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가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 한 후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와 같이 뇌물을 주고 받는 시점에 따라서 법규가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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