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음주운전만 3차례…충북 소방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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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8 댓글0건본문
10년 동안 무려 3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충북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29%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소방사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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