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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음주운전만 3차례…충북 소방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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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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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무려 3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충북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29%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소방사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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