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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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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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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동료 선거사무원들에게

1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선거구인

청주시 타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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