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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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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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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오늘(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3~4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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