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피고인 범행 인정 및 변제 여부에 2심서 감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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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4 댓글0건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준비해주신 첫 사건 10개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전해주시죠.
▶조용환 :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몇 가지 혐의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50분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인데요. 또 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자신의 승용차를 고장낸 20대 C씨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아파트에 4시간 가량 감금하고 수리비를 독촉하며 신체 일부를 전기충격기로 지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중감금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사회에 매우 해악이 되는 행위의 연속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법의 엄중을 무시하는 태도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적용된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선고를 받은 것은 2년입니다. 법원의 선처가 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환 : 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선처가 있었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다만 이런 폭력 범죄의 경우 감겸요소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든지 또는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단순히 뺨을 때린 정도와 주먹으로 세게 때려 골절이 된 정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사정들 때문에 형이 적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현철 : 이어서 다음 사건도 알아볼게요.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중학교 태권도 코치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전해주시죠.
▶조용환 :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죄 수익금에 해당하는 9천만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간 중학교 태권도 코치로 근무하며 학부모들에게 매월 30만원의 감독비를 받는 등 총 9천만 원을 받아챙겼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A씨의 편의를 위해 감독비 명목의 카드를 따로 만들어 그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학교의 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충북지역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공무직원채용 및 관리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A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체육진흥법이 정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등교육법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자 지위를 악용해 선수의 부모로부터 5년간 거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급여가 많지 않아 학부모들이 부족한 급여를 일부나마 보전해준다는 취지에서 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네, 5년 동안 9천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사례였고요. 이어 다음 사건입니다. 얼마 전 저희도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성관계 중 몸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 내용이 있던데요.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환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경 대학동창이던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어깨를 눌려 통증이 느껴진다며 치료비 명목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천7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어깨치료를 받지 않고 보톡스, 지방분해주사 등 미용시술비, 또는 쇼핑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내기 위해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심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1심보다 형이 줄면서 피해자 유족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겠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어땠는지요?
▶조용환 : 1심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의 결혼' 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을 볼 때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의자는 반성하지 않있는데다가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 4천 7백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비해 4개월을 감경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통해서 1심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양형조건을 비교해보면 A씨가 범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 B씨를 속여 편취한 돈을 변제함으로서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현철 : 범행 여부와 반성 그리고 변제 여부까지가 항소심 재판부의 영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인데요. 이번 사건 친모에 대한 2심 재판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환 : 친딸이 의붓아버지게에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5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경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한 여중생의 친모인 A시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방임 혐의에 대해서 1심에 이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1심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딸에 대한 성범죄 피해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점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친모 재판에 대한 내용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변호사님 저희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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