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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신복위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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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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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충북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폐지 및 면책을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법원 접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내역을 조사·작성해 제출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신속면책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파산·면책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통상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인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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