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예측불가 대선 정국…이재명 상고심에 사법부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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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7 댓글0건본문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초고속 심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 내린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대법원의 처리 속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30년 법관 생활 중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였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고, 오랜 심리가 필요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하게 사건 심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역시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이례적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행위가 "결국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렸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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