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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장이야" 편의점서 기프트 카드 무단충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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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9 댓글0건

본문

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수백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충천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 어치의 잔액을 

무단으로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사칭한 뒤 

직원들에게 창고나 판매대 정리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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