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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고 다녀서…" 10대 아들 흉기 위협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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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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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서원구 한 자택에서 

10대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이듬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이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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