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동료 재소자 폭행·감금 20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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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1 댓글0건본문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교도소 재소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같은 방을 쓰는 20대 C씨를 십여차례 폭행하거나
화장실에 수차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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