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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튜닝 등 車법규위반 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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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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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불법튜닝 등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내일(3일)부터 닷새 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사고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됐으며

충북도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도·시군·한국교통안전공단과

4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속 지역은 공영주차장과 터미널 등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법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한

시·군 자체 단속도 예정돼 있습니다.

 

적발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조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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