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배달기사 오토바이 브레이크 훼손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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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2 댓글0건본문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중손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로,
피해자들은 훼손 사실을 몰라
운전 중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시기해
이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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