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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친모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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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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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분리를 비롯한

기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피하거나

친딸의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적극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두 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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