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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협박·무면허운전 등…집행유예 중 각종 범죄 저지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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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5 댓글0건

본문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 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용차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과 협박, 특수 절도 등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은 짓들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 자신이 

'폭력조직 일원'이라며 거들먹거리고 다니며

사회가 합의해 정해놓은 질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범죄가 연발하는 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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