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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지난달 불법 무기류 1천900점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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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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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 달 동안

충북에서 천900점에 달하는

불법 무기류가 자진 신고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천899점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습니다.

 

수거된 무기류는 권총과 공기총, 도검, 실탄 등으로

모두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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