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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들에 상습 가혹행위 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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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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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B일병의 뺨을 때린 뒤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강제로 먹게 하고

라이터로 B일병의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일병에게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사용한 나무젓가락을 

잠을 자고 있던 C일병 입에 넣고

약 400m 가량을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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