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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료 폭행한 40대 교도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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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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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4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이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교도관 28살 B씨의 머리를 

책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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