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료 폭행한 40대 교도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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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1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4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이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교도관 28살 B씨의 머리를
책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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