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팔아... 식당업주 구속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0.11 댓글0건본문
수년간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가 입건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15톤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7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여기서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냉장으로 판매하면
국내산과 외국산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