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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했다고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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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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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청년 채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장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화장품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년 채용 보조금 4천3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원 B씨를 채용했다고 속여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매월 B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다시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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